(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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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계자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 오후 5시 30분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42분께 충주시 호암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2명을 잇달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에 치인 경찰관 2명 중 1명은 머리와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쳤다.
경찰은 달아난 지 2시간 만인 지난 18일 오후 11시 5분께 충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거부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과 10범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바 있다.
[충주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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