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식중독 예방…전국 급식소 등 6천곳 합동점검

입력 2019-02-21 10:11  

신학기 식중독 예방…전국 급식소 등 6천곳 합동점검
식약처, 3월 4∼12일 합동점검…"조리기구 세척·소독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봄 신학기를 맞아 보건 당국이 전국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다음 달 4∼12일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천여곳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16∼2018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와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그동안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연평균 43건(2천946명)이다. 월평균 발생 건수를 보면 기온이 높은 8월과 6월, 5월에 이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네 번째로 발생 건수가 많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 사용하고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해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재료 구입·검수와 더불어 식품별 냉장·냉동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칼·도마·고무장갑은 육류·어류·채소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육류 등은 중심온도가 75도(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조리해야 한다.
또 설사 증세가 있는 조리 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모든 조리 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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