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사 중 불이 나 완공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협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1억1천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삼협종합건설은 2017년 기준 매출이 115억원인 건축공사업체다.
이 회사는 2014년 10월 서울 강남 도미인호텔 신축공사를 하다가 불이 나 한 달가량 공사가 지연되자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A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며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공사가 끝난 2015년 11월 남은 하도급대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이므로, 하도급 대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사적인 채권·채무 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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