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철창행

입력 2019-02-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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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철창행
음주운전 전력 4회, 검찰 "음주운전 뿌리 뽑겠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4일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포항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이번에 적발되기 4일 전에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불구속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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