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농협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 막아

입력 2019-02-21 11:12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농협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 막아
피해 예방한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 전달…"범죄 수법 다양화"


(횡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횡성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2천100여만원의 현금을 갈취하려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농협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
21일 강원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횡성지역에 사는 김모(64)씨는 최근 '골프채 결제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물품을 사지도 않은 김씨는 이 문자메시지를 받자 당황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김씨는 전화기 너머 상대방이 "검찰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상대방의 말에 더욱 당황한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2천130여만원을 이체하기 위해 황급히 횡성농협을 방문했다.
당시 은행 창구에 있던 농협 직원 조모(43)씨는 김씨의 당황한 표정을 보자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했다.
조씨는 김씨로부터 현금 송금 등의 이유를 확인하고 계좌 이체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112에 신고했다.
결국 자신이 받은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농협 직원 조씨의 도움으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에 탁기주 횡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횡성농협을 이날 찾아가 직원 조씨에게 강원지방경찰청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계좌 이체는 물론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상담 시 선입금 요구,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단순히 빌려주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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