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입력 2019-02-21 13:23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재판부 "일반인에게도 기부문화 불신 심어줘" 질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단체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21일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56) 새희망씨앗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 단체의 김모(39) 대표 역시 징역 2년에서 1년 6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편취금이 127억원에 이르나 단순히 편취액 전체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본래의 목적을 숨기고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해 '교육 콘텐츠' 매출액을 늘리려는 기망으로 소외계층 후원을 내세웠다"며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일반인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윤 회장 등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천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후원을 요청했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