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 보장해야"

입력 2019-0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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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 보장해야"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매뉴얼 보완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몸을 더듬고 억지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동료의 부탁으로 그의 상사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는 가해자에게 내부고발 사실을 전달했고, 동료는 그만둬야 했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용기 있게 내부고발을 해도 곧장 신원이 드러나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관한 매뉴얼을 내놨지만, 제보자 익명을 보장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대해 익명 신고 방안 등을 포함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 매뉴얼이 제시한 취업규칙 표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익명 신고가 명시돼있지 않다"며 "표준안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피해자나 신고 직원의 의사를 물어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또 "노동부 매뉴얼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장의 갑질이 있을 경우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갑질을 조사하고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이사가 대표이사를 징계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사장의 갑질은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노동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10개 항목에는 회식이나 장기자랑 강요, 병원에서의 심각한 '태움',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 불필요한 야근 강요 등이 빠졌다"며 "이 때문에 사업주나 직장 상사는 노동부의 표준안에 없기 때문에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받은 사장의 갑질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7월 16일 직후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 달 안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밖에 상반기 내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를 개발해 발표하고, 지난해 내놓은 '직장 갑질 지수'를 보완·발표할 예정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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