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업존립 위태로울 정도 아냐…4천224억원 줘라"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사측은 '신의칙' 불인정에 불복해 항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지, 임금 차액을 지급했을 때 기아차가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겪을지를 놓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내린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원이다. 이자 4천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이며,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원대에 달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의 이런 판결에 대해 노조 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측은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데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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