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된 딸 학대치사 부모 중형…목욕물에 화상 사망

입력 2019-02-21 16:44  

2개월 된 딸 학대치사 부모 중형…목욕물에 화상 사망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1일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인 B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아이의 목욕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아이가 사망 전 분유도 먹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 용품만을 발라준 것은 최선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기가 생존한 50여일간 불과 1㎝밖에 성장하지 않았고 몸무게는 태어날 때 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서 아이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5일 새벽 사이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하고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아기를 목욕시킬 당시 집에 함께 있었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인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입건했다.
아기는 화상을 입은 지 닷새 만에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골절 등 외상은 없었으나 머리와 엉덩이 발목 등에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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