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1일 용인시청 콘퍼런스룸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어 16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16개 건의안은 ▲ 대도시 재정 특례 이행 촉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의견 제시 권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권한의 이양 ▲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 권한 확대 ▲ LH의 택지개발 시 필수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 아동 양육시설 운영예산 국고보조 ▲버스회사 추가인력 소요 보조금 지원 안건 등이다.
협의회는 특히 대도시 재정 특례를 법대로 이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지방분권법에서 대도시가 징수한 도세의 10%까지 해당 시에 교부토록 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3%만 교부하도록 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 소속 도시들은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고급인력 부족, 사무 권한 제한 등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대도시들은 각 지역 권역의 중심지로 주변 도시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주민중심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기조 확산에 걸맞게 중앙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홍보하고, 2분기 정기회의는 경남 김해에서 개최키로 했다.
지난 2003년 출범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15개 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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