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

입력 2019-02-21 17:21  

[그래픽]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jin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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