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십 명이 임금 수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고소하기로 했다.
부산공동어시장 노조는 "조합원 50여 명이 임금 2억원을 받지 못해 22일께 사측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체불임금 2억원은 조합원 30명의 법정 최저임금 미달분 3년 치와 직급에 상관없이 시간당 3천원으로 돼 있는 야간수당 초과분 3년 치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부산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지금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고 사측과 협상해 왔으나 최근 노사관계가 악화해 사측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24시간 맞교대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수년째 경영난을 호소해 임금피크제 도입, 인력감축, 최저임금 미달 등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최근 교섭 중 수십 년째 주던 고정 연장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바람에 노사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과 수차례 교섭했지만, 임금 체불과 24시간 맞교대인 근무형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사측은 되레 적자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내세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어시장이 수년 전부터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하는데 어시장 출자 5개 조합에 '조성장려금'이 지급돼 어시장 경영난이 심해졌다"며 "사측은 전국 어시장 중 최하인 위판수수료(3.4%)를 현실화하고 조성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경영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6개월째 표류하는 입금 협상을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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