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경유차 운행제한(종합)

입력 2019-02-21 19:42   수정 2019-02-22 13:43

대구·경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경유차 운행제한(종합)
특별법 이후 22일 첫 시행…대구·경북 서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효



(대구·안동=연합뉴스) 홍창진 한무선 기자 =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잇달아 처음 시행된다.
대구시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 시행한다.
21일 오전 9시 대구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이어 22일에도 50㎍/㎥ 이상의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3만여대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을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미세먼지 배출업소 가동률을 20% 낮추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동시간도 50% 감축하도록 조치한다.
대구지역에는 21일 오전 9시를 기해 시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오후 7시 현재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50㎍/㎥다.
경북도 역시 22일 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 시행키로 했다.
앞서 경북도는 21일 오전 11시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경북 초미세먼지 농도는 41㎍/㎥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곳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954곳에 공사시간 단축·조정을 권고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조치한다.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서울 5등급차 운행 제한 / 연합뉴스 (Yonhapnews)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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