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유압실린더 내리던 중 추진체서 연기 나더니 '펑'

입력 2019-02-21 19:57  

한화 대전공장 유압실린더 내리던 중 추진체서 연기 나더니 '펑'
나흘간의 특별근로감독서 24건 적발…과태료 2천520만원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는 추진체의 코어와 이것을 빼내는 기계인 유압실린더를 연결하기 위해 유압실린더를 내리는 도중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체 내부의 코어를 분리하기 위한 작업 도중 원인 미상으로 추진체가 폭발했다"며 "작업자가 추진체의 코어와 이것을 빼내는 이형기계(유압실린더)를 연결하기 위해 유압실린더를 내리는 도중 갑자기 추진체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로켓 추진체의 추진제 안에 공간을 만드는 금형인 코어를 분리하는 작업 도중, 추진체에서 연기가 약간 피어오른 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적으로 유압실린더가 코어까지 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서 눈에 띄는 마찰 없이 갑자기 추진체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은 폭발 당시 코어와 유압실린더가 실제 맞닿았을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어떤 이유로 추진체가 갑자기 폭발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노동청은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월부터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작업절차서와 안전평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공정을 했던 팀장·파트장 등 관리감독자와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의 위험성과 설비의 안정성 등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폭발 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 여부, 재료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특별 근로감독 결과 현재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 조치 24건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안전 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등 과태료 항목에 대해 현재까지 2천5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했다.
특별감독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적발된 위반사항과 과태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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