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수요를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국비와 도비 등 40억원을 확보하고 건축물당 최대 1천만원까지 내진 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이다. 1995년도 이전 지은 도내 5층 이하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한다.
아파트가 아닌 민간건축물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이 안전한지를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 지진에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지진 안전 인증마크'가 주어진다.
도는 이달 말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수요를 조사하고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매달 셋째 주 바다 정화 활동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22일 통영시 용남면 신거제대교 주변 해안에서 봄맞이 바다 대청소를 했다.
통영시와 함께 실시한 이 날 대청소에는 공무원과 어업인 등 16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에 버려지거나 떠밀려온 폐어구·폐스티로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도내 7개 연안 시·군에서 공무원, 수산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 53개 단체, 1천여명이 참여해 겨울철에 쌓인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였다.
도는 이번 대청소와 함께 오는 5월 바다의 날, 7월 휴가철 대비, 9월 연안 정화의 날, 11월 동절기 대비 등 연간 5차례 바다 대청소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달 셋째 주를 바다 대청소 주간으로 정해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바다 정화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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