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대전교육청 상피제 첫 적용

입력 2019-0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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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대전교육청 상피제 첫 적용
올해 3월 공립고 교사 전보서 시행…사립학교에도 적극 권고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 자로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첫 적용,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립고 교사 전보에서 상피제를 시행하고, 사립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권고해 법인 내 다른 학교 전보를 했다.
올해 고입 배정에서도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권은 존중하되, 고입 배정원서에 부모의 재직학교를 적도록 해 배정 단계에서 상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상피제는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과 같은 사건으로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학부모 불신이 커지면서 다른 시도교육청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부득이 동일교 교원-자녀 상피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내 상피제'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교육청 학업 성적관리시행지침에 반영했다.

교내 상피제는 자녀가 재학한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업 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과 함께 시내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평가관리실 등에 폐쇄회로(CC)TV 설치와 캐비넷 이중잠금장치 등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
정기 고사 전·후로 현장 점검을 정례화해 총 4차례의 학교 방문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학업 성적관리의 신뢰와 투명성은 교육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함께 엄정하고 공정한 성적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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