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정석비행장 인근에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중단해달라며 대한항공이 풍력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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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권자인 대한항공에게 풍력발전시설의 제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항공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의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풍력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대한항공에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공사가 중지될 경우 풍력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교육훈련을 위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83만6천351㎡ 규모의 정석비행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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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풍력회사는 비행장으로부터 남서쪽으로 4.5㎞ 정도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도에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과 풍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및 개발사업 착공 신고를 한 뒤 지난해 6월 승인받았다.
대한항공은 해당 지역에 설치될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 높이를 초과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금지가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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