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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민을 상대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첫 수혜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임자도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숨진 A씨 유가족에게 군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
군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군민안전보험 정책으로 심심한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안군 군민안전보험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신안군에 주소지가 있으면 자동 가입된다.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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