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최대 3천만원 지급

입력 2019-02-22 11:40   수정 2019-02-22 11:48

서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최대 3천만원 지급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3월부터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산시는 다음 달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장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군 복무 중인 서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시는 도내 처음으로 6천700만원의 예산으로 3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1천600여명이다.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천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입원 시 하루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받는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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