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세먼지 저감조치 첫날…경유차 운행제한 등 시행에 혼선

입력 2019-02-22 14:57  

대구 미세먼지 저감조치 첫날…경유차 운행제한 등 시행에 혼선
조례 미비로 단속 근거·무인단속시스템 없어…시 "내달 제정"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가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나섰으나 제도 미비로 경유차 운행제한 등 시행에 혼선을 빚었다.
전날 대구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시는 이날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50㎍/㎥ 이상으로 예보되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를 했다.
경유차 47만대 중 배출가스 5등급인 13만대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지만, 시는 위반 차 단속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 운전자를 계도하는 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위반 차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특별법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위반 차를 단속할 무인단속감시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시는 다음 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무인단속감시시스템을 구축하 내년 상반기까지 위반 차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미세먼지 배출업소 가동률을 20% 낮추도록 점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동시간을 50% 감축하도록 조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이후 경유차 운행에 관해 시민 문의가 많다"며 "올해 노후 경유차 4천대 폐차를 지원하고 내년에 1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2시 현재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40㎍/㎥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25㎍/㎥보다 1.6배 높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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