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개혁을 이끄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에 직접 올린 답변을 통해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록 조건을 달았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뺄 수도 있다는 그의 말이 놀랍고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온 공수처 신설이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입법을 바라는 조 수석의 간절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조 수석은 답변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히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못 이룬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있어 공수처는 옥상옥'이란 논리로 관련 입법에 반대하는 현실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다.
조 수석이 '수사대상에서 제외 가능'이라고 언급한 선출직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직군은 사실상 국회의원이라고 봐야 한다. 공수처 신설이 20년 넘게 국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데는 여야를 떠나 모두 수사대상에서 빠지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속내가 반영돼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대상에서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다면 공수처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 다짐과도 어긋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했다. 역대 검찰이 실세 국회의원들의 비리 앞에서는 좌고우면한 사례가 흔하다는 점에서 의원들을 수사 못 하는 공수처는 존재 의미가 작아질 것이 자명하다. 행여 국회가 지난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때 의원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힘없는 공수처'를 만드는 데 다시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를 촉발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신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공수처 신설을 바란다는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 작업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싶다. 아울러 야당도 궁색한 논리로 공수처 신설을 마냥 반대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행태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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