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유자 위장전입해 아파트 당첨 '떴다방' 업자 집유

입력 2019-02-24 06:49  

청약통장 소유자 위장전입해 아파트 당첨 '떴다방' 업자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청약통장 소유자를 위장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청약통장을 가진 2명을 대구로 위장 전입시킨 뒤 같은 해 수성구에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뒤 자기에게 청약통장을 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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