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 추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입력 2019-02-22 14: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 추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성기를 건드리거나 입술에 뽀뽀하는 등 후임병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해 2차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