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성기를 건드리거나 입술에 뽀뽀하는 등 후임병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해 2차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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