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조례' 제정…출산정책 탄력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하나뿐인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은 경북 김천에 조만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김천시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김응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의결했다.
조례는 김천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시의원은 "김천도립의료원이 분만실과 산후조리원 운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김천도립의료원 분만실, 신생아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가시화됐다.
다만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간호사 10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의료인력 확보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구 14만명의 김천시는 작년 말 유일한 김천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이 경영적자로 문을 닫자 대책안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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