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도가 올해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규칙'이 제정돼 법무행정과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납세자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세무 부서에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 보호가 필요하면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도 요청한다.
제도 활용 안내는 전북도 법무행정과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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