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22일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계획안 3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제출한 8조4천979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원규 시의원(달성군2)이 달성군 초등학교 교육환경 및 통학여건 개선을, 황순자 시의원(달서구4)은 버스노선 부족에 따른 맞춤형 출퇴근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강성환 시의원(달성군1)은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구매 확대'를 촉구했다.
의결 안건 중 하병문 시의원(북구4)이 대표발의한 '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화장실 몰카'를 봉쇄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인표 시의원(중구1)이 대표발의한 '대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중·장기적 의료관광 및 정책수립의 전문성 강화·효과적 지원체계 구축을 주내용으로 했다.
이밖에 서호영 시의원(동구4)이 대표발의한 '대구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에게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시의회 차기 임시회는 다음 달 14~26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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