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1천200억ㆍ도색에 540억원 소요…은수미 시장 난색
노후아파트 안전 위한다지만…"아파트 관리비는 어디쓰나" 논란 예고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성남시의회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퍼주기식' 복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에 대동소이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해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명수 의원과 한국당 김영발 의원은 각각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명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 가운데 20명, 김영발 의원은 한국당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두 개정조례안은 노후아파트 지원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명수 의원의 경우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내'에서, 외벽 도색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색채 가이드라인 준용 시 50% 이내, 미준용 시 3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영발 의원은 아파트 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50% 이내'로 지원 범위를 정했다.
두 의원은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은 입주한 지 25년 이상 지나는 등 노후아파트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을 쌓아놓았다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을 한다는 점에서 성남시의회의 이런 계획은 사유재산에 시민 세금을 사용하느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은수미 시장 역시 공개석상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시는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개정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시가 15년 이상 된 관내 아파트의 미교체 승강기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천571대로 집계됐다.
1대당 교체비용이 5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는 1천285억여원이 들고 50% 지원 시 642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외벽 도색의 경우 1가구당 37만5천원가량이 소요되는데 성남지역 아파트에 사는 전체 가구가 14만5천22가구에 달해 사업비는 543억여원이 필요하다. 50%를 지원할 경우 시 부담액은 271억여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며 "승강기 교체 대상 아파트의 경우 80% 이상이 분당에 있는데 부촌인 분당의 집값 상승을 위해 시가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의원과 김영발 의원 모두 지역구가 분당구에 있다.
은 시장도 지난 20∼21일 분당구 일대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에 해온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2개 개정조례안이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병합돼 통과될 경우 시는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법적 다툼도 검토할 방침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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