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집행인에 증오심 발동해 4천400만원 "태웠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오랜 법률 다툼 끝에 파산집행인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된 70대 영국인 사업가가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불태운 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스완지 크라운 지방법원은 최근 보험금으로 받은 현금을 채무 변제에 쓰라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일부를 불태웠다고 주장한 사업가 데이비드 로우스-버드(71)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형 집행을 12개월간 유예했다.
로우스-버드는 맹금류 전문가로 웨일스 서부 래넬리 인근에서 야외 탐험 및 페인트볼(페인트가 들어있는 탄환을 쏘는 게임) 센터를 운영했다.
2014년 자금 문제로 파산한 그는 몇년간의 소송 끝에 파산집행 기업에 3만 파운드(약 4천400만원)의 빚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법원은 당시 그에게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8만 파운드(약 1억1천700만원)를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법원에 출석한 그는 인출한 현금 중 3만 파운드를 태웠고 나머지는 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흘간의 심리 끝에 부당하게 자산을 폐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파산집행업체 인솔번시 서비스의 글렌 윅스 대변인은 "그는 파산집행인에게 3만 파운드를 갚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증오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몰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이먼 밀스 판사는 "그는 사악하고 거만하며, 사실 정말 멍청하다"고 일갈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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