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내달 12일 시민공청회…설문조사 필요성도 제기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도심지 난개발을 막겠다며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 속초시의회가 공청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개발 저해를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3일 속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속초시로부터 넘겨받은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차원의 공청회를 다음 달 12일 개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강정호, 유혜정 의원을 공청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정하고 공청회 준비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조례개정에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찬반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각 2명씩을 비롯해 다수의 시민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청회를 앞두고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찬성단체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와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은 25층 규제도 부족하며 제대로 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후 이에 맞춘 대형고층 건물 제한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례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반대의견은 결집력을 보이지 못한 채 수면 아래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속초시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달 조례안을 넘겨받은 시의회가 이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자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속초시원로회와 상공회의소, 번영회,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의정회, 아파트연합회 등이 반대 목소리는 낸 데 이어 최근에는 토지주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향후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려워지고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도심지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어려워지고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부동산경기가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속초시도 미분양주택 수가 증가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동주택 건립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추가적인 건축규제 강화는 도시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례개정은 도시 미래발전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면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조례개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청회에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을 상대로 가칭 '속초발전촉진회' 구성에 나선 A씨는 "지난해 상업지역 660여㎡를 구매했는데 상업지역 용적률이 현행 900%에서 700% 하향조정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3.3㎡당 230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조례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대립할 것이 뻔한 공청회를 통해서는 결론이 내리기 불가능 한 일인 만큼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를 해 다수의견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달 25일 부동산 개발붐을 탄 도심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규제를 강화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신축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강화했다.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도 국토계획법 기준보다 강화하고 현행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공동주택 건축 제한의 국토계획법 기준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속초시는 80% 미만인 것은 제외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가 "무분별한 대형 건축물 난립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속초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시민 등 3천226명의 서명을 받은 '조례개정 반대 서명부'를 시와 시의회 등에 제출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결국 대책위가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에 표결에 부쳐져 부결처리 됐다.
하지만 민선 7기 김철수 시장이 난개발 방지 공약이행 차원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면서 시민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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