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자리 으뜸·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우대한다

입력 2019-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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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자리 으뜸·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우대한다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공공입찰 물품 계약에 이어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계약에서도 '일자리 으뜸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불이익을 준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는 1.5점, 일자리 으뜸 기업은 2점,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은 1.5점, 고령자 친화 기업은 1.2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불공정하도급거래 과징금 처분자는 1점을 감점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2017∼2018년에 이어 고용창출, 근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찰 가점 우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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