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간 유전자검사 항목확대·비용지원 여지 있다"

입력 2019-02-22 17:28   수정 2019-02-22 19:16

복지부 "민간 유전자검사 항목확대·비용지원 여지 있다"
DTC 시범사업 '참여 거부' 유전자업계 달래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시행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과 관련, 검사항목 확대와 검사비용 지원 등의 여지가 있다며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는 복지부의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의 검사항목이 57개에 불과해 여전히 제한적이고, 시범사업 중에는 유전자 검사비용을 업체에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어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사항목 수 제한, 비용 부담 등의 불만을 일견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은 "검사항목 수는 시범사업 과정과 결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며 "항목확대 소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이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로 검사비용을 참여 기업에 부담케 하는 데 대한 대책 마련도 검토 중이다. 연구 자체에 대한 비용은 연구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므로 국가 연구비의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배재범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시범사업 참여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한 근거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 방법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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