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반대 대기업 임원 35명 임기만료"

입력 2019-02-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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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반대 대기업 임원 35명 임기만료"
"기업들, 문제 임원 재선임 안건 상정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기업집단 임원 중 직전 선임 당시 의결권자문기관이나 국민연금의 반대를 산 임원이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한 임원만 35명을 차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2일 낸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과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 및 국민연금의 표결(권고)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3년여간 대기업 집단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기관(대신경제연구소·서스틴베스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선임된 임원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 계열사의 2016∼2018년 임원(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 안건이다.
분석 대상이 된 34개 기업집단 계열 상장사 260곳 중 의결권 자문기관 등이 임원 선임을 반대한 안건이 있는 곳은 총 74개사로 전체 대상 기업의 28.46%를 차지했다.

특히 반대 안건 수가 많은 회사는 영풍[000670](12건), KCC[002380](10건), 현대차[005380](9건), 세아베스틸[001430](8건), 효성[004800], 아모레퍼시픽[090430]그룹(7건) 등이었다.
자문기관 등이 임원 선임을 반대한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기업가치 침해 이력,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이거나 그 결정자,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 등으로 주주권익을 침해한 경우 등이다. 또 당해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나 과도한 겸직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한 임원 중 19명은 독립성이 부족하거나 기업가치 훼손 경력에 따라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임원들의 재선임 안건이 올해 상정될 경우 겸직을 내려놓는 등 과거의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이 다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은 롯데의 신동빈 이사(롯데칠성[005300]음료·롯데케미칼)와 한진[002320] 조양호(대한항공[003490]) 이사를 각각 과도한 겸임을 사유로 반대했는데 이들은 현재 뇌물·배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올해 이들의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기업가치 훼손 경력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결권행사 계획에 관해 사전공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각 회사가 국민연금 등이 반대(권고)한 임원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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