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 '원스톱 조회'…정부 민원행정 개선

입력 2019-02-24 12:00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 '원스톱 조회'…정부 민원행정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 기관의 민원 서비스 중 비슷한 내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기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실시가 포함됐다.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금융·토지·연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다양한 임신 지원서비스를 알려주는 가칭 '든든임신'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한다. 안전사고 징후, 전문가 의견이 첨부된 민원 등은 기관장에게 직보해 처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에는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민원 공무원 안전을 보장한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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