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진칼[180640]은 지난 21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22일 공시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한진칼은 감사 1인 및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을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면서 "주총 2주 전까지 해당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한 공고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청구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완료 시까지 하루 1억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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