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시리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민병대를 도왔던 스위스 국적의 남성이 귀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일간 르탕 등 현지 언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요한 코사르(37)라는 이 남성은 부모가 터키, 시리아 출신이었지만 스위스 국적을 갖고 있었고, 스위스에서 대학을 마친 뒤 사병으로 복무도 했다.
그의 집안은 종교적으로 동방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에서는 연방 정부 허가 없이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다.
코사르는 2011년 내전 발발 직후 전쟁이 시리아 북부 기독교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시리아를 다녀온 적이 있으며, 처음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활동하다가 IS에 맞서 시리아 민병대를 꾸리는 데 힘을 보탰다고 진술했다.
코사르는 현지 ATS 통신에 "기독교인으로서 IS에 맞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나의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코사르에게 벌금 500스위스프랑(약 56만원)과 벌금형에 대한 3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다른 스위스인들을 민병대에 가담시킨 혐의도 받고 있었지만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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