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3월 11∼15일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등 시중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출시 예정인 시제품 총 19종이다. 인증 제품으로 선정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 서울시는 3월 11∼15일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등 시중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출시 예정인 시제품 총 19종이다. 인증 제품으로 선정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