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낮춰 조망권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3월 1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비주거시설의 의무면적을 10%에서 최소 15%로 상향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주거용에는 용적률을 400% 최대치 적용 ▲상업 활성화 위해 비주거 용도에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지역을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하고 주거와 상업을 조화롭게 건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개선,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대규모 고밀도 주거지화를 방지해 주거 쾌적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토계획법'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에서는 전체 면적대비 10% 이상을 비주거(상업)시설로, 나머지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고밀도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학교 및 기반시설 부족, 경관 문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 공개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거쳤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시설 건립은 저 이용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먹거리, 일자리 창출 등으로 '광주다운' 도시를 건설하고, 상업지역 내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밀 아파트 화 방지로 주거 쾌적성 확보 및 도시기능 회복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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