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소독약 오·남용 관리강화…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9-02-24 11:00  

동물용 소독약 오·남용 관리강화…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올해 6월부터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대상에 소독제가 추가되고, 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박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5∼16일 도축장에서 쓰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했더니 가금 도축장의 73%, 우제류 도축장의 100%가 희석배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기준이 없어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경고만 내렸다"며 "앞으로는 방역 현장에서 소독약을 규정에 맞게 희석하게 하는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개정해 소독제 세부 사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