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5개 품목 추가…햇볕데임 주계약 보장

입력 2019-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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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5개 품목 추가…햇볕데임 주계약 보장
내일부터 상품 판매 시작…일부 보험료율 인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25일부터 판매된다. 올해 보험에는 대상 품목에 배추·무·호박·당근 파 등 5개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을 통해 총 62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작물 종류에 따라 다르다.
2월부터 보험 판매가 시작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과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와 버섯 4종 등 30개 품목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는 27만7천 농가가 가입해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으로 8만 농가가 5천842억원의 보험금을 탔다"며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서는 봄동상해·일소피해(햇볕데임) 등을 특약이 아닌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또 단감·떫은감 보험료율 상한선을 추가로 적용해 일부 시·군에서는 보험료율 인하 효과가 나도록 했다.
또 열매솎기 전 자연재해로 과실의 크기나 모양 등 품질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보험으로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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