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부헌법' 개정위 설립…'의석 25%' 군부 반대로 난관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미얀마 문민정부가 군부독재 시절 유산이라고 평가받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 하자 군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3일 AFP통신에 따르면 준장이자 국회의원인 탄 소 등 군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미얀마 양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는 참가하겠지만 헌법의 본질(essence)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탄 소 의원이 말한 본질은 정부에 대한 군부의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현 미얀마 헌법은 그간 민주화와 개혁작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평가받아 왔다.
헌법은 내무·국방·국경경비 등 3개 치안 관련 부처의 관할권을 군부에 부여했다.
또 수치를 겨냥해 가족 중에 외국 국적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도 담았다.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 국적의 자녀를 둔 수치는 이 규정 때문에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문민정부를 출범시키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결국 '국가자문역'이라는 비헌법 기구를 만들어 막후 정치를 해왔다.
이에 아웅산 수치가 주도하는 집권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최근 헌법개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군부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수치 정부의 개헌 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상하원 의석의 25%가 군부에 할당돼 군부 동의 없이는 개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헌에 필요한 찬성표는 75% 이상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툰 툰 니 소장은 "군부는 헌법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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