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과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터널과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공사를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로 정의하고 이를 턴키 등 입찰 대상으로 포함했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BI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됐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등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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