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을 각각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요금을 13.5%, 고속버스 요금을 7.95% 각각 인상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최저요금(10km까지 정액)은 기존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외버스 요금 인상은 2013년 3월 2일 인상 이후 6년 만이다.
도는 그동안 물가,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계속 올라 시외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노선별로는 시외직행의 경우 창원∼부산(서부) 구간이 3천700원에서 4천300원으로, 진주∼마산 구간은 4천700원에서 5천300원으로, 거제∼부산(서부) 구간은 7천200원에서 8천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창원∼울산 구간은 8천100원에서 9천100원으로, 마산∼대구 구간은 6천500원에서 7천300원으로, 창원∼수원 구간은 2만2천200원에서 2만5천200원으로 오른다.
고속버스 우등신고요금은 창원∼서울 구간은 3만900원에서 3만3천400원으로, 진주∼서울 구간은 2만9천원에서 3만1천3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50%, 중·고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시외 우등버스는 사전예매(2일 전까지), 단체예매(5∼10인), 왕복예매, 뒷좌석 예매·발권 시 요금의 10%를 할인받는다.
도는 이번 요금 인상내용을 버스터미널과 버스 등에 게시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규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그동안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요금 인상건의에도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6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다"며 "요금 조정 이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종전 요금을 적용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정 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과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도 향후 도입해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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