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 비용 중 2천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해 보강공사를 할 수 있다.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화재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의료시설과 청소년수련원,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에 연면적 1천㎡ 이하 건물로 제한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건축·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축물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예산 등을 감안해 2022년까지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다.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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