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달 신학기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을 일반아동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도 자체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부모 부담 보육료 중 50%를 일반아동으로까지 확대 지원한다.
도는 이번 조처로 일반아동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 부담 보육료가 없지만,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연령별로 월 5만7천∼9만원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부담했다.
도는 올해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77억4천900만원을 확보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한다.
부모 부담 보육료는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장재혁 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올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50% 지원을 시작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