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 강남구는 무보험 운행 차량 미제사건이 지난해 말 현재 980건으로 2016년 4천539건 대비 3천559건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받은 강남구 공무원이 주말·야간 조사를 병행하고 수감 중인 대상자의 구치소까지 찾아가 접견조사를 벌이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주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에서부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폐쇄회로(CC)TV로 단속된 과속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에 적힌 소유주의 주소 자치구로 사건을 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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