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식당 여주인 폭행…6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19-02-25 11:18  

술 마시다 식당 여주인 폭행…60대 남성 구속 기소
피해자 아들이 SNS에 폭행 CCTV 영상 게시…"엄벌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여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모(65) 씨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청소를 하는 식당 여주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여주인에게 호감의 뜻을 표현했으나 무시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던 남성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건은 지난 18일 피해자의 아들이 SNS에서 이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3분 22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이씨가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여주인의 얼굴에 발길질하고, 구석에 몰아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자 아들은 "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트라우마를 겪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1천800개 댓글이 달리고, 470여회 공유됐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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