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자동정지' 월성 3호기 재가동 허용

입력 2019-02-25 11:36   수정 2019-02-25 13:56

원자력안전위, '자동정지' 월성 3호기 재가동 허용
"지난달 정지사건은 냉각재 펌프 부품 손상 때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자동으로 정지한 월성원전 3호기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25일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원자로 냉각재 펌프 1대가 갑자기 멈추며 가동 중이던 월성 3호기가 자동으로 정지했다. 이후 다른 냉각재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가 자동정지한 이유는 1번 펌프의 서지 커패시터(Surge Capacitor) 손상에 따라 전원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라며 "서지 커패시터 손상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결함이 운전 중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 커패시터는 순간적인 과전압에서 전동기를 보호하는 장치다.
지난 2015년 9월 고리 4호기 냉각재 펌프 정지사건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서지 커패시터를 제거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월성 3호기 계획예방 정비 때 이 장치를 제거할 계획이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 재가동 뒤 화재감시 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후속 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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