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액 관리제(완전월급제) 미이행 택시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민주노총 택시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24단독은 지난 21일 전액 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택시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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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액 관리제 시행 등을 담은 운수 사업법이 20여년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업체를 압박하면 사용자 측의 경영난 등이 예상된다"며 "노사 간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불법경영을 일삼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노동자의 바람을 법원이 외면했다"며 "강행법령을 무력화한 엉터리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전주지법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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