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1개월을 처분받은 황지우(67) 전 한예종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았다.
25일 소청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소청심사위는 한예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한 전 교수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징계 시효가 지났고, 시기 특정 등이 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전 교수는 강의 중 여성 비하 발언과 신체와 관련된 음담 등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작년 6월 정직 1개월을 처분받자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황 전 교수는 작년 8월 정년퇴임을 한 상태라 이번 징계 취소 결정으로 복직 등의 행정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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