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위해제에 교육부·법원 '엇갈린 판단'…난감한 조선대

입력 2019-02-25 13:32  

총장 직위해제에 교육부·법원 '엇갈린 판단'…난감한 조선대
교육부 직위해제 취소…법원은 직위해제 적법 판단
법인 이사회 26일 해임 여부 등 논의…갈등 재연 우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장아름 기자 = 교육부가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위해제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판단해 총장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총장 직위해제와 관련한 소청 심사에서 최근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절차적 문제는 없었지만, 그 사유가 총장을 직위 해제할만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대는 전했다.
법원은 해석을 달리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선대가 자율개선 대학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정원 감축, 재정적 불이익 등을 겪게 됐다"며 "그 책임이 오로지 총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학 구성원들이 사퇴를 촉구했고, 강 총장이 사퇴 의사를 철회하기는 했으나 애초 오는 28일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도 기각 결정에 반영됐다.
교육부 취소 조치에 따라 강 총장 직위해제는 소급해 원천 무효로 됐지만, 법원은 직위해제의 타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강 총장을 배제한 채 대학 혁신 정책을 추진해 온 조선대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조선대 법인은 오는 26일 정기 이사회에서 강 총장의 거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대학 기본역량 평가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강 총장을 직위 해제했다.
교육부나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직위해제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후속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도 됐다.
애초 이사회는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면 해임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교육부의 취소 조치로 변수가 생겼다.
대학 구성원들은 학내 게시판 등을 통해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사회가 해임 결정을 한다면 다시 한번 소청·소송 등 강 총장 측의 불복 절차가, 해임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의 반발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진단 역량 평가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구성원들이 합심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동완 총장은 "감정이 아닌 순리로 풀어야지 밀어붙이기로 결정해서는 곤란하다"며 "총장의 명예는 대학의 명예이기도 한 만큼 숙의 기간을 거쳐 교육기관에 맞는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